안녕하세요.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제어, 처리, 저장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말하는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글 준비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면허취득을 진행하시는 많은 분들의 문의를 취합하여 궁금하신 내용을 요약, 정리했습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취득은 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하여 정보통신협회에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신규등록은 10일 가량 소요되고 본점 소재지 관할 협회 접수시에는 3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면허 등록 후에는 국민주택채권매입, 면허세 납부 후 시도에서 공사업 등록증 및 수첩을 받으세요. ▶ 면허취득 방법은 양도양수와 신규등록, 합병의 방법이 있습니다. 처리기한이 5일 정도 걸리는 양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준은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입니다. 이 기준은 면허 취득때뿐만이 아닌, 유지할때에도 늘 관리해줘야 하는 항목으로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은 신규등록,양도양수로 가능합니다. 신규등록은 건설업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관할 협회에 접수하는 방법이고 양도양수는 신설법인을 양수하는 신규양수도/ 기존법인의 실적,시평액을 승계받아 양수하는 실적양수도가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유선,무선,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의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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