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등록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건설업으로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개량하는 공사] 조경공사업 면허는 등록기준을 갖춘 후 관할 협회에서 신규등록할 수 있습니다. 서류 검토 및 사무실 현장 실사를 진행하며, 평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 발급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구분되며, 공제조합의 경우 실질자본금으로 포함됩니다. 먼저 조경공사업의 자본금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5억원 이상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으로 10억 원 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온실설치공사나 지붕 판금공사, 건축물 조립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창호공사를 말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가 통합되어 대업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려면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요. 면허 취득방법은 양도양수와 신규등록의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가지 방법중 오늘은 신규등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규등록을 위해 4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다소 복잡하고 준비할 서류가 많지만 이한씨앤씨의 도움을 받으세요. 빠르고 안전하게 면허취득에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4가지 기준에 대해 살펴볼까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조건입니다. 금속창호지..
5월인데 7월날씨 같네요~ 포장공사업 준비 하시는 분들 서두르세요~ 여기저기 공사진행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도로공사도 준비가 왕성 한데요~ 포장공사업을 생각 중이시라면 꼭 알아야 할 항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얼마전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토공사업+포장공사업+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통합된 면허 입니다. 이중 포장공사업을 준비 하시고자 한다면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등록기준 사항을 충족 하신 후 준비 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등록기준 :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 포장공사업 자본금 22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2억원이상으로 준비하셨던 포장공사업은 자본금이 하향조정되어 1.5억이상으로 준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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