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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인데 7월날씨 같네요~
포장공사업 준비 하시는 분들 서두르세요~
여기저기 공사진행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도로공사도 준비가 왕성 한데요~ 포장공사업을 생각 중이시라면
꼭 알아야 할 항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얼마전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토공사업+포장공사업+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통합된 면허 입니다.
이중 포장공사업을 준비 하시고자 한다면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등록기준 사항을 충족 하신 후 준비 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등록기준 :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
포장공사업 자본금
22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2억원이상으로
준비하셨던 포장공사업은
자본금이 하향조정되어
1.5억이상으로 준비 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와 신설사업자의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 후 준비 하실 수 있도록해야 합니다.
신설사업자의 경우 1.5억이상을 20일 이상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사업자의 경우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하여 준비 하고,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준비 합니다.
납입자본금을 준비 하시는 경우 겸업사업을 진행 하시는
사업체에서는 건설업 포장공사업에 해당하는 자본금1.5억 외에
추가 출자를 여유있게 해 주시면 추후 겸업자산으로 인한
자본금 미달되는 유려를 막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 후 준비 하실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 예치가 가능합니다.
54좌 출자 하실 수 있습니다. 한좌당 금액은 940,858원으로 준비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 1.5억에서 출자 하실 수 있습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준비한 서류들과 함께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추후 면허 발급 후에는 공제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조합약정은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하여 준비 하실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된 후 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전직장 퇴사처리가 잘 되었는지 꼭 확인 후 준비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기술인력 총3인이상의 기술자 충족
가)건설기술진흥법에 해당 하는 토목분야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1명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이상
충족된 기술인력은 보유현황표 등으로
평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공백이 발생된다면 50일이내 재 충원 하도록 합니다.
포장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1종 또는 2종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사무실에 적합한 곳으로 준비 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이아닌 업무용으로 준비합니다.
준비된 사무실에는 불법건축물은 없어야 하며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완비하여 준비하도록 합니다.
공장,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에 사무실을 준비 하시는 경우
반드시 면허발급처 확인 후 준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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