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산업기사 이상 기술자 확인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면허취득 관련 등록기준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기위해서는 기존사업체 등록 또는 새로운 사업체 등록 도 가능하지만 양도양수로 기존 사업체를포괄 또는 분할하여 양수진행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전기공사협회로 등록신청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접수일로 부터 15일이내 처리되며등록기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증빙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등록기준으로는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의 요건이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자본금& 공제조합 자본금자본금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갖추어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라면 법인등기상 납입자본금도 1.5억이상으로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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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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