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면허취득 관련 등록기준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기위해서는 

기존사업체 등록 또는 새로운 사업체 등록 도 가능하지만 양도양수로 기존 사업체를

포괄 또는 분할하여 양수진행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전기공사협회로 등록신청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접수일로 부터 15일이내 처리되며

등록기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증빙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의 요건이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자본금& 공제조합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갖추어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라면 법인등기상 납입자본금도 1.5억이상으로 갖추어져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기간 약 20일 자본금 유지 후

21일 째 부터 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기공사공제조합으로 출자합니다. 

출자예치시 - 삼천칠백오십만원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출자 후 정식조합약정업무 후 저 금리 융자 업무도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받은 전자경력카드를

소지한 자로서 3인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3인 중 1인이상은 전기관련 산업기사이상의 국가자격자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 
- 기술사 : 발송배전,전기응용,건축전기설비,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기능장: 전기
- 기사: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원자력,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산업기사: 전기공사, 전기,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준비된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별도 없는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사업체에 

상시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 기술인력 공백이 발생된다면 30일이내 신고 후 재 충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기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사무공간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등으로 갖추도록 합니다. 

준비된 사무실은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가 모두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 -> 인터넷 세움터 발급가능 

https://youtu.be/nFpLoeZodCI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