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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면허취득 관련 등록기준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기위해서는
기존사업체 등록 또는 새로운 사업체 등록 도 가능하지만 양도양수로 기존 사업체를
포괄 또는 분할하여 양수진행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전기공사협회로 등록신청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접수일로 부터 15일이내 처리되며
등록기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증빙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의 요건이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자본금& 공제조합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갖추어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라면 법인등기상 납입자본금도 1.5억이상으로 갖추어져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기간 약 20일 자본금 유지 후
21일 째 부터 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기공사공제조합으로 출자합니다.
출자예치시 - 삼천칠백오십만원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출자 후 정식조합약정업무 후 저 금리 융자 업무도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받은 전자경력카드를
소지한 자로서 3인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3인 중 1인이상은 전기관련 산업기사이상의 국가자격자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
- 기술사 : 발송배전,전기응용,건축전기설비,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기능장: 전기
- 기사: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원자력,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산업기사: 전기공사, 전기,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준비된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별도 없는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사업체에
상시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 기술인력 공백이 발생된다면 30일이내 신고 후 재 충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기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사무공간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등으로 갖추도록 합니다.
준비된 사무실은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가 모두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 -> 인터넷 세움터 발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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