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취득 전 대업종화와 업무내용, 등록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유사업종을 통합하여 공종간 연계성, 종합공사 진출 확대, 불필요한 업종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건설업종이 기존 29개 업종에서 14개 업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로인해 기존 습식방수공사와 도장공사, 석공사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신규등록 시 주력분야를 선택해서 신청하며 주력분야 추가시에는 자본금 추가없이 기술인력만 중복 기술자에 한해서 1명씩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는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로 업무범위가 나뉩니다. 업무별 공사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ㆍ플러스터ㆍ회반죽ㆍ흙 등을 바르거나 내..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전문건설업 중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 대업종화에 따른 변경점을 살펴보고 차례로 등록기준별 진행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는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와 같이 크게 네 가지 공법으로 나뉩니다. 면허를 취득하시면 시공 가능한 공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ㆍ플러스터ㆍ회반죽ㆍ흙 등을 바르거나 내ㆍ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ㆍ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구조물 등에 점토ㆍ고령토ㆍ합성수지 등을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아스팔트ㆍ실링재ㆍ에폭시ㆍ시멘트모르타르ㆍ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ㆍ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ㆍ방습ㆍ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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