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사업 등록요건 및 면허취득방법 확인
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중 하나이며 2022년부터 유사업종 통합되어 석공은 도장, 습식방수, 석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면허취득 시 주력업종 3가지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주력업종 2개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만 1명 더 충원하시어 접수가능합니다. 석공사업 자본금과 공제조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5억 이상이며 공제조합출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 사무실 보증금, 차량운반구 등의 자산은 추후 면허취득 후 실질자산으로 인정은 가능하지만 석공사업 신규등록 시에는 불인정되므로 참고하시고 반드시 현금성으로 1.5억 이상 준비바랍니다. 유일하게 인정가능한 부분인 공제조합출자금이며 면허 접수 시에..
전문건설업면허
2023. 12. 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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