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본금 60일 이상 유지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질문하시는 건설업자본금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자본금은 두종류로 분류됩니다. 바로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를 충족해야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건설업자본금은 건설업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놓은 예적금의 경우는 결산일 포함 60일 이상을 유지한 뒤 잔고를 증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통적으로 실질자본금이 포함되는데요. 현금성 자산인 예금, 적금으로 유지하신 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규사업자는 설립등기일로부터 22일째부터 기업진단이 가능하고 기존사업자는 31일째부터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증빙해야만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고 납입자본금은 법인..
종합건설업면허
2023. 2. 2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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