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어린이날로 하루 쉬어가네요! 중간에 쉬는 날이 있으니 시간이 더욱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기준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의 시행으로 현행 총 28가지의 공종을 14개로 통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주력분야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각 대업종에서 전문으로 시공하려는 분야를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등록합니다. 그중 도장공사업은 습식방수공사업과 석공사업하고 통합되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 도장공사를 운영하던 업체는 자연스레, 주력분야가 도장공사가 되는 것입니다. 도장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선, 등록기준 총 4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자본금/공제조합/..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전문건설업은 도장공사업입니다. 도장공사업의 면허를 취득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해당 법령에 따라 등록기준 4가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경미한 공사까지는 면허 없이도 공사가 가능하나 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원 이상이라면 면허가 필요합니다. 건산법에서 정한 업무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ㆍ로울러ㆍ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로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의 공사 예시가 있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영업장 소재지의 지자체를 통해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란 시청 구청 군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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