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을 주력 업종으로 등록기준 준비하기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도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불리는 이름으로 본래는 도장공사업과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이 따로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발주자의 편의성을 위해서 비슷한 업종끼리 개편 및 통폐합하여 변경되었는데요 도장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업종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서 주력 업종으로 선택해야만 합니다 주력 업종은 맡은 업무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주력 업종에 따라 맡는 업무 내용과 등록기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도장공사업을 주력 업종으로 했을 때 필요한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자본금과 기술인력, 사무실, 공제조합인데요 자세한 설명에 앞서 간략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자본금 : 1억 5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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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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