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취득 절차 총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대업종화와 신규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1종이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통합되었으며 신규등록 시 주력분야를 선택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주력분야 추가 시 자본금 추가없이 기술인력만 1명씩 추가하면 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 증빙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접수 시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는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건설업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진행하며 자산별 증빙서류를 통해 실질자본금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
전문건설업면허
2024. 2. 2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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