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가스설비공사업 22년 개정안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대업종화와 신규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1종이 22년부터 통합되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전문건설업 업종이 14개 업종으로 통합되었는데 업종이 통합되면서 통합된 업종 안에서 주력분야를 선택하게 됩니다. 주력분야 추가 시 자본금은 동일하고 기술인력은 중복기술자에 한해서 1명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의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만을 충족하면 됩니다. 자본금 증빙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접수 시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는데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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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1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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