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가스설비공사업 대업종 취득절차 알아보기
2022년 전문건설업 면허 대업종으로 인해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공사 1종이 통합되었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경우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가스시설공사 1종의 경우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저장소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변경공사가 있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자본금의 경우 알아보면 법인과 개인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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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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