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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가스설비공사업

2022년 전문건설업 면허 대업종으로 인해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공사 1종이 통합되었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경우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가스시설공사 1종의 경우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저장소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변경공사가 있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자본금의 경우 알아보면

법인과 개인 모두 똑같은 1억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준비해야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은 건설기업 진단지침에 따라

자산별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실질자본금 인정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공제조합의 경우

기계설비공제조합이라는 기관에 출자금 예치를 해야합니다

신규의 경우 실적이 없기 떄문에 최저등급으로 출자금을 예치해야합니다

기존의 경우는 기업의 신용 평가에 따라 출자금을 예치하시면 됩니다

정상적인 출자금 예치를 했다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게되며

면허 발급 후 조합과의 청약 및 약정을 체결하면

조합원 번호가 부여되고 이후 신용평가, 융자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기술인력의 경우

기계설비공사업은 총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나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경우 해당 링크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http://www.ehancnc.co.kr/sub/regist/reg18.html?cate1=2

 

이한씨앤씨 전문건설업 ㅣ기계가스설비 공사업 등록기준

등록기준 사업종류 자본금 주력업종 기술인력 시설, 장비, 사무실 법인 및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기계설비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www.ehancnc.co.kr

상시근무가 원칙이고 4대 보험 가입을 해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기에 기술자의 공백이 생긴다면 발생일로부터

일정기간 내 재충원을 해야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사무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타 업체와는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준비를 해야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근무자가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 등 을 구비해두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사무실 용도는 근린생활 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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