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조건을 확인하고 방법을 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관련한 내용확인하셔서 면허등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냉난방, 위생설비,공기조화, 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의 조립을 하고 설치공사를 진행합니다. 이 부분은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위생과 급배수에 대한 조립,설치하는 공사에 대한 업무내용입니다. 가스시설시공업과 통합되어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대업종의 주력분야로 선택하셔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에 대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4가지 기준으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기준을 충족하면됩니다. 관련한 기준은 하나라도 미달되면 면허등록이 되지않으니 증빙서류 등 잘 구비하셔서 준비하셔..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건설업관리규정을 바탕으로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기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제2장 건설업의 등록 1. 처리기관 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접수하여 심사하고, 시ㆍ도지사가 처리한다. 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주력분야의 등록은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가 처리한다. 3.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 확인 가. 기술능력 (1)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업체별 건설기술자 자료와 기술자자격증 사본,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보험 가입증명(사업장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 및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등을 말하며,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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