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 건설업등록신청서 작성하고 4가지조건 갖추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업을 진행하시려면 반드시 필요한 건설업면허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 면허는 건설사업을 하기 위해 취득해야만 하는 면허입니다. 건설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추가서류를 제출하고 업종별로 기술능력, 자본금 및 시설, 장비, 사무실의 등록조건이 갖춰져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나뉩니다. 종합건설업 업종 종류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은 실내건축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철강구조..
카테고리 없음
2023. 3. 2. 14:51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조경식재공사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전기공사업면허
- 정보통신공사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건설면허
- 토목건축공사업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취득방법
- 양도양수
- 토목공사업
- 종합건설업
- 기계설비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등록기준
- 이한씨앤씨
- 정보통신공사업면허
- 전문건설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전문건설공제조합
- 도장공사업
- 전문건설업면허
- 전기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건축공사업
- 토공사업
- 조경공사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