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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업을 진행하시려면 반드시 필요한 건설업면허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 면허는 건설사업을 하기 위해 취득해야만 하는 면허입니다. 건설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추가서류를 제출하고 업종별로 기술능력, 자본금 및 시설, 장비, 사무실의 등록조건이 갖춰져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나뉩니다.

 

 

종합건설업 업종 종류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은
실내건축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이 있습니다. 

 

 

건설업 면허취득 방법은 신규 면허등록,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양도양수는 기존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이력과 면허를 사는 것입니다.
건설업면허증 신규취득을 위해서는 업종별 등록기준을 갖춰야하는데요. 그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입니다.

 

간략하게 가장 중요한 핵심만 정리하겠습니다.
▶자본금은 외부 기관에 진단을 맡겨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공제조합은 건설공제조합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출자)
▶기술인력은 업종에 맞는 기술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경력수첩을 보유하고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시설 및 장비는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집기와 통신설비를 구비하고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의 용도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외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하는 업종은 업종에 맞게 장비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핵심사항만 정리하면
자본금은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공제조합에는 : 건설공제조합 출자예치를 진행합니다.
기술인력 채용은 : 4대보험 가입 상시근로자여야 하고
사무실 준비시는 : 사무용도 및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체크를 하세요.

 

 


위의 등록기준은 건설업면허증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하는 요건입니다. 하나라도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면허 발급이 불가합니다.
종합건설업면허는 종류에 따라 방법과 기준이 조금씩 다르니 꼭 꼼꼼히 확인하시고 서류제출 하세요!
서류준비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건설경영컨설팅 전문기업 이한씨앤씨에 문의주세요.
건설업 면허와 등록, 종합건설면허, 건축면허 등 건설경영의 바른길을 위해 노력해온
이한씨앤씨는 2001년 창사 이래로 오랜 노하우와 신뢰를 바탕으로 노력해왔습니다.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이한씨앤씨 ehancnc.co.kr
기능사천국 kineungsa.com 
면허넷 myunheo.net

 

문의 031-726-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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