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기업진단 준비 방법!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술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전문건설업 29 업종은 개편 및 통폐합되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업종이 통합된 경우 대업종으로 하여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안내드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의 경우 업종통합은 되지 않았지만 명칭 및 업무가 개정되었습니다. 건산법 개정 이후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는 구조물해체공사업으로 불리며, 파일공사가 보링그라우팅공사업으로 옮겨가며 더 이상 진행 불가능합니다 파일공사 :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을 등을 설치하는 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신규등록과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등록기준을 갖춘 후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는 것으로 영업일을 기준..
전문건설업면허
2023. 12. 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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