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하시려면 등록기준 세가지만 갖추세요
안녕하세요. 건설업은 시공면허이고 부동산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주택사업은 시행면허로 분류됩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개발사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형질변경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변경하여 판매 또는 임대하려는 자는 반드시 부동산개발업에 등록해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관리, 육성에 관한 법률]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기위해 갖춰야하는 등록기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3가지의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자본금과 기술인력, 사무실 등을 갖춰야 합니다. 3가지 기준을 모두 갖추시면 부동산개발사업 등록조건을 충족하시게 되는데요. 이후 부동산개발협회를 거쳐 시청, 도청으로 넘겨져 심사를 통해 부동산개발사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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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2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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