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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업은 시공면허이고 부동산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주택사업은 시행면허로 분류됩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개발사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형질변경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변경하여 판매 또는 임대하려는 자는 반드시 부동산개발업에 등록해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관리, 육성에 관한 법률]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기위해 갖춰야하는 등록기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3가지의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자본금과 기술인력, 사무실 등을 갖춰야 합니다. 3가지 기준을 모두 갖추시면 부동산개발사업 등록조건을 충족하시게 되는데요. 이후 부동산개발협회를 거쳐 시청, 도청으로 넘겨져 심사를 통해 부동산개발사업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접수 이후 20일 이상 소요되니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개발사업을 위한 등록조건인 자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개발사업은 법인 3억원 이상, 개인은 6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재무제표 상의 자본금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만약 자본금을 필요로하는 기존 면허를 보유중이라면 추가로 3억원 이상을 더 충족해야 합니다.

 

 

▶ 다음은 부동산개발사업을 위한 기술인력입니다.

부동산개발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총 2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채용해야 합니다. 이때 상시 근무가 원칙이고 겸업, 겸직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면허 접수 전, 사전교육까지 이수를 완료해야 하며 교육 이수증을 추가로 첨부해야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를 통해 교육을 진행하고 선착순으로 진행되니 사전에 일정확인을 해주세요.

 

 

기술인력의 자격범위에 관해 조금더 알아보겠습니다. 

-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부동산의 취득, 처분, 관리, 개발 또는 자문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

- 그 밖의 부동산 개발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위의 4가지 범위에서 처럼 학력과 경력, 자격이 갖춰져야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건설기술자의 경우는 고급 이상만 교육신청이 가능하고 변호사는 2년 이상,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법무사, 세무사는 3년 이상의 경력증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석사, 학사 학위자일 경우 분양실적, 분양매출액 확인 서류를 제출합니다.

 

 

▶세번째 등록기준인 사무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개발사업 등록을 위한 조건중 하나인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에 위치해야 합니다.

평수의 제한은 없지만 건설사업 영위에 문제가 없어야하며 상시근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용도확인입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만 가능하니 꼭 참고하셔서 꼼꼼히 체크해주세요.

재임대일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주의 전대차동의서까지 빠짐없이 준비해주세요.

 

이상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을 위한 등록조건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하고 준비하실 서류도 많지만 전문 컨설팅 업체와 함께 진행하시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경영의 바른길을 위해 노력해온 이한씨앤씨의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씨앤씨 ehancnc.co.kr

면허넷 myunheo.net

기능사천국 kineungsa.com

 

문의 031-726-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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