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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 건설경영 컨설팅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 시
진행할 수 있는 업무 내용과
등록을 위한 필수 조건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방시설공사업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 /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으로 나뉘며
여기서 일반은 또다시 기계/전기 분야에 따라 나뉘게 되는데요.
특이사항은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에는
일반 기계/전문 분야를 모두 시공해볼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필수 등록기준을 준수해야하며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법인, 개인사업자에 상관없이
자본금을 1억원 이상 충족해야합니다.
이때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목적란에
해당 면허가 기재되어야하는 납입자본금도 함께 증빙해야하며
법인, 개인사업자의 공통 증빙으로는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주면 됬는데요.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하며 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전액을 사업자 명의 통장에 전액 예치하여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해야합니다.
이때 보고서는 기준일에 맞춰 외부 전문진단자를 통해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적격판정을 통해 발급받아볼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중 일부는
공제조합의 출자금으로 예치해야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되며
좌수는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배정됩니다.
또한 좌당 금액은 상시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치 시점에 맞춰서 정확한 금액을 출자해야하죠.
증빙서류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야하며
면허를 취득한 후에는 조합과의 약정체결을 통해
조합원으로서 하자보수,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의
조합업무를 이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앞서 말씀드렸듯
전문, 일반(기계/전기)에 따라 필요한
기술인력이 분류됩니다.
정확한 기술인력은 위 카드뉴스에 기재해두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기술인력은 공통적으로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상시근로 및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진행되어야하므로 겸업, 겸직, 이중근로 및 개인사업자 등은 불가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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