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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면허에 취득 방법과 업무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면허를 준비하고 계시는 대표님들은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업무 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29개의 주력 업종이 14개로 통합 운영되고 있으며
그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주력 업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2가지의 건설업무 분야가 통합되어 해당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호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면허 등록 시 포함되어있는 주력 분야를 선택하여
면허를 등록하신 후 선책 주력 분야에 대해서만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하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면허 등록기준의 첫 번째는 시설 및 장비입니다.
시설에 대한 면적의 제한이나 보유해야 할 장비의 기준은 없으나
타 사업체와는 입구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있는 단독 공간이며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 용도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또 한 실제로 사용하는 사무실로 내부 또한 사무 하는데
필요한 통신기기, 용품 등 장비를 구비해주셔야 합니다.
*건물의 용도는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면허 등록기준의 두 번째는 자본금입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위해
법인 및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추가로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까지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 기간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은 후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증빙하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면허 등록기준의 세 번째는 공제조합니다.
공제조합이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업으로써
자본금에 일부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되어야 하며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관련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출자하셔야 하는 최소 출자 좌수가 상이하므로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 하기 전 신용평가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등급이 C등급일 경우 54좌, 약 5,100만원 정도 출자 예치하시게 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취득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조합출자금으로 전환되며
이후 조합원으로서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면허 등록기준의 마지막은 기술인력입니다.
기술인력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 /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이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지면 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 근로와 4대 보험이 원칙이므로 접수 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등록기준이 모두 충족되셨다면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로 작성된 제출서류까지
준비하시어 관할 지자체에 면허 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면허 업무 내용과 취득 방법, 등록기준까지
꼼꼼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신규등록은 등록기준 한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시간과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으므로
면허 접수 전 기준과 제출서류에 대해 꼼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면허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한씨앤씨가 상담부터 업무 진행까지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정확하고 꼼꼼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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