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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김지유대리입니다.

 

날씨가 영하권에 접어들고 눈이 오면 

토공사업 하시는 분들은 애를 먹게 됩니다. 

이번 겨울 추운 날보다 따뜻한 날이 

더 많기를 기원합니다.

 

 

토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입니다 

대통합으로 인해서 토공사업,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되었죠. 

 

흙막이공사, 성토,절토,굴착,

철도도상자갈공사,폐기물매립지의 굴착,

선별,성토공사는 주력분야를 토공사업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토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원으로 

간소화가 되었고, 

공제조합의 출자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법인이라면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 1.5억원에 충족한다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공제조합출자금을 예치출자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증빙이 됩니다. 

 

토공사업으로 건설업등록을 하시려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

(화약류관리만해당) 초급이상 또는 

국가자격기술법에 의한 관련종목 기술자격취득자

2명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취득자는 기술사.기능장.기사.

산업기사.기능사 등을 말하는 것으로,

기능사는 가장 취득이 용이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의 시설및 장비로는 

사무실만 갖추시면 됩니다. 

 

그러나 타사업체와 함께 쓰시면 안되고, 

독립된 공간에 건축법상 합법적인 건물이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대라면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안전하게 사무시설,근린생활시설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자체마다 인정여부가 다르기때문입니다.

 

 

토공사업의 등록은 신규로 신청하시거나,

신규양수도,

양수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거나, 실적이 필요하시다면 양수도를 

추천드리며,

전문가와 안전하고 빠르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토공사업의 건설업등록이 완료되셨다면, 

연말결산을 준비해주셔야합니다.

(12월 결산법인)

 

재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이 1.5억원이 

충족이 된 상태에서 신고에 들어가야 

조기경보시스템에 걸려서 실태조사를

맞는 불상사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실태조사에 걸리면 1차소명을 하고, 

소명을 하지 못할 경우, 통상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같은 이력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2번이되면

건설업등록이 말소가 되니 

꼭 챙겨주셔야하는 부분입니다.


날씨도 춥고 눈도 오지만 

우리의 토공사업은 계속 됩니다. 

진행 원하시면 전문가와 상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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