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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종합건설업중에 8월달 가장 많이 낸 면허 1위가 건축공사업입니다.
오늘은 이 건축공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건축공사업면허의 업무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면허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를 의미합니다.
관련 공사의 공사예정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면허입니다.
건축공사업면허를 취득하시려면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으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면허 취득후에도 이 등록기준이 항상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면허는 별도의 장비 없이 등록이 가능합니다.
건축공사업면허를 취득하시려면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자본금 3.5억원 이상을 충족해야하고,
개인은 7억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으로
사업목적란에 해당 면허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으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시려면 먼저 자본금 전액을 사업자 명의 통장에
모두 예치를 하고 일정기간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20일이상 유지해주시고
기존 사업자는 30일 이상 유지해주시면 됩니다.
그후 진단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선택하시어
적격판정의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건축공사업면허를 취득하시려면 준비하신 자본금의 일부를
건설공제조합의 출자금으로 예치를 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수시로 변동됩니다.
2022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좌당 금액은 1,523,300원이며,
94좌를 예치할 경우에 143,190,200원입니다.
출자후에는 공제조합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합니다.
면허 발급 후에는 건설공제조합에서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이 되시는 것이며,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공제,신용평가,
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면허를 취득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의 건설기술인이 필요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중급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모든 기술인력은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겸직,이중근로 등이 불가합니다.
대표 및 임원도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별도의 사업체를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기술인력의 공백이 발생시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재충원하셔야 면허가 유지 됩니다.
건축공사업면허 취득을 위한 마지막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하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로 확인이 가능해야 하고
이는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무실의 위치는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곳에
위치하면 되고 건축법상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하고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갖춘
근무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공사업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도움을 받고 싶으시면
언제든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한씨앤씨 전문가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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