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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업전문 경영컨설팅사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업무내용은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분야)로 나뉘어 집니다.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이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를 의미합니다.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이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또는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를 의미합니다.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분야)이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또는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를 의미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을 영위하시려면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

총 3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비 및 사무실의 기준은 없습니다.

상기 모든 기준을 충족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을 영위하기위해서는 법인과 개인 모두 같은

금액인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시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의 증빙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면허 등록시에 제출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

외부의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진단을 위해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한후 일정기간동안 유지합니다.

<신규사업자 : 20일 이상>

<기존사업자 : 30일 이상>

소방시설공사업을 영위하시기 위해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 및 가입이 필수입니다.

나중에 공사업을 진행하실때 각종 보증업무나

하자보수 업무를 이용하셔야하기 때문입니다.

자본금의 20%인 약 2천만원을 출자하시면 됩니다.

이때 출자금은 미리 준비해두신 자본금의 일부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출자후 공제조합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시 제출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을 진행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기술인력이 필수입니다.

 

1. 전문소방시설공사업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 2명 이상

 

2.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3.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분야)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상기 모든 기술인력은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중근로/겸업/겸직등이 불가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4대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기능사 정기4회/상시106회 시험원서접수 정보>

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에는 사무실에 관해 별도의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공사업을 운영하시기 위해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사무실을 준비하여주시고,

사무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로 확인되어야 하며

이는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치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위치해야하며,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를 구비한

근무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한씨앤씨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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