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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전문건설업에 해당되는
토공사업 신규등록을 위한
필요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부 정보를 꼼꼼히 알려드릴테니
집중하실 준비 다 되셨으면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전문건설업이 대업종화로 시행되며
28개의 업종에서 14개의 업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업종의 통합으로 전문시공분야를 확인하기 위해
주력분야제도 또한 도입되었는데요,
토공사업의 경우에는 포장공사업과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이 통합이 되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만약 대업종화가 시행되기 이전에 토공사업을 보유하고 계셨다면
주력분야가 자동으로 토공사가 되는것이고,
토공사를 준비하시는 분은 면허 등록시에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토공사업을
선택하셔서 등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이한씨앤씨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 연락부탁 드립니다.
토공사업을 등록하시려면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자본금/공제조합/기술능력/시설장비 4가지를 충족하셔야 합니다.
위 기준은 면허를 등록할 때 뿐만 아니라
면허를 유지하실 때에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토공사업을 등록하시려면
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 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시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신 다음 충족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하여
적격 판정을 받으신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진단을 위해선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모두를 예치하시고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셔야 합니다.
유지기간은
신설 20일 이상 / 기존 30일 이상이 되겠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고
불리기도 하며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됩니다.
이것은 제3자의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에서
선택하여 발급 받으실 수 가 있습니다.
토공사업에 등록하시려면
공제조합에 가입하셔야 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를 운영하고
하자보수 및 각종 보증업무와 신용평가 등을
진행하는 전문 기관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셔서
자본금에 포함되어 있는 출자금을 예치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시행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정해진
등급/좌수에 맞는 금액을 출자하시는 것으로
신규는 54좌(약 5천1백만원)을 예치하시면 됩니다.
예치된 이후에 입증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토공사업에 등록하시기 위해서는 기술자가
총 2명 이상으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주력분야를 추가하시게 될 경우에는
동일한 자격범위 내 기술자 1명을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술 자격은 바로 아래와 같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분야 초급 이상(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의 건설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상시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중근로/겸직/겸업이 불가하고 대표자와 임원도 기술자로 등록할 수 있는데,
단, 별도의 사업체가 없어야 합니다.
기술자가 퇴사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기술자를 다시 충원하셔야 합니다.
토공사업에 등록하시려면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하고
장비의 기준은 없습니다.
사무실 용도는 사무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무실 내부에 책상/인터넷/전화기/컴퓨터 등을
설치해서 근무하기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다른 사업장과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준비를 하시면서 면허를 등록하는 소재지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토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준비를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이한씨앤씨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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