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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해

업무내용과 등록기준별 준비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공사업을 취득하시면

어떠한 업무와 공사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취득을 하시면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의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가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기준이 있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셨으면

등록신청 서류 구비 후 본점소재지 기준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 신규등록 담당자에게

접수하며 면허발급은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 각각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재무제표의

실질자본금 만을 충족하면 됩니다.

 

자본금을 충족하는 증빙서류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진단보고서 작성 시 재무제표 기업진단 기준일은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지침을 따르며 진단기준일에 맞는

가결산 재무제표와 계정과목 별 증빙서류로

기업진단이 진행됩니다.

공제조합은 법정자본금의 일부를 조합에 출자해서

출자에 대한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 시 협회에 제출해야합니다.

 

면허발급 후 인터넷 또는 현장에서 조합과의

청약 및 약정을 체결할 수 있고 이후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융자 등의 정식 조합업무가

가능한 조합원 번호를 부여받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취득을 위해서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 중급 이상 1명 이상 포함 )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로 대체 가능 )

 

여기서 정보통신기술자란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를 의미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기 때문에

겸업/겸직은 불가하며 자격은

1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이 있어야 하며

4대보험 취득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은 본점소재지와 동일한 주소

위치해야 하며 사무실에 대해 면적 제한은 없지만

공사업 영위를 위한 사무실로 무리가 없는

최소한의 공간은 확보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도 중요한 사항인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용도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외부에는 상호를 확인할 수 있는 간판과

사무실 내부에는 통신설비, 사무장비 등 기술인력을 비롯한

직원들의 상시근무가 가능한 근무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해

등록기준 별 준비사항을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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