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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 이한씨앤씨 입니다.  


전문건설면허 철도궤도공사업 신규면허 등록하기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열차운행에 필요한 철도의 신설 및 보수와 레일용접 등

철도 및 지하철 건설애 관련된 부대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공사업 입니다.

철도궤도공사의 예시로는 레일공사,레일용접공사,분기부공사,받침공사,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선로차단공사,건널목보판공사등이 있습니다.

 

면허취득하는 방법은 신규등록/양도양수 /추가등록 방법이 있습니다.

신규면허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 시설장비 요소를

충족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면허의 경우 체납이나 채무에 대한 걱정이 필요없으나,

공사실적을 요구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자본금 기준은 법인은 1억5천,개인은 3억 원 이상 준비해야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부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제 현금성자산인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하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의 경우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하며,

법인 통장에 예치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진단기준일이 도래하면 제3의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선택하여 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에 포함되며, 일부금액을

공제조합에 출좌합니다.

출자금은 법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조합에서 출자좌수,출자금액을 정해주며,

출자금액 입증서류로는 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기술인력은 전문기술인 5명을 보유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 토목기사,철도보선기사

전기,가스,특수용접기능사 포함하여 2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토목분야 초급이상 기술인 2명(토목분야 중급 이상 1명 포함)

기계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1명 이상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중근로,겸업,겸직이 불가능 합니다.

1인1자격만 인정되며,대표자와 임원도 기술자로 등록가능하지만

별도의 사업체는 없어야 합니다.

등록기준에서 사무실은 등록 주소지에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항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이어야 하며,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사무실용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항시 업무가 가능한 통신,사무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다른 전문공사업과 달리 별도의 장비 기준이 있습니다.

장비의 종류는 모터카 1대 이상(견인력 25톤 이상),

트롤리 4대 이상(저재하중 10톤 이상),타이탬퍼 2대이상, 레일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레시버트용접,가스압접) 중 1조 이상,

양로기 1대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증빙으로 장비사진,거래면세표,구매내역서,세금계산서가 필요 합니다.


이상과 같이 철도궤도공사업 신규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궁굼한사항 연락주시면 최선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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