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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미세먼지가 무척 심했는데 오늘은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벌써 이번 주도 수요일이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집에서 가족들과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괜찮지만 주말은 엄청 추워진다고 하는데요,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날씨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옷을 너무 두껍게 입고 나갔다가 땀을 뻘뻘 흘린 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ㅎㅎ
오늘은 전문건설업인 도장공사업 면허에 대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대업종화로 인해 습식방수공사, 석공사와 통합됩니다. 대업종 이름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입니다. 개편 후 신규등록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부터는 대업종이 시행됩니다. 종전 사업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대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도장공사로 변경됩니다. 대업종은 비슷한 시공을 하는 분야끼리 통합시키고 시공분야를 좀 더 세분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도장공사업의 업무는 시설물의 칠바탕을 다듬거나 도료를 칠하는 공사입니다. 경미한 공사가 있어 1,500만 원까지의 공사 예정 금액은 면허가 없어도 시공할 수 있으나 이상의 공사에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한 후 시공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이렇게 4가지가 있고, 항목별로 기준 확인 후 충족하고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의 자본금은 1억5천만원입니다. 개인, 법인 모두 동일하며, 기업진단을 하여 자본금을 증명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신설법인은 개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기존 법인은 가결산 비교식 재무제표를 제출합니다. 겸업 자산, 부실자산, 증빙이 어려운 자산 등은 실질자본금이 될 수 없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외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납입자본금 또는 등록자본금이라고 부르며 1억5천만원에 미달일 경우 증자 등기하여 보충하고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을 신규등록하는 신설법인은 보통 실질자본금을 예적금으로 준비하여 사업자 명의 계좌에 예치하고 20일 이상 유지한 후 기업진단을 진행하고 기존 법인이라면 가결산 재무제표를 검토해 실질자본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미달일 경우 현금성 자산으로 준비하여 사업자 계좌에 예치하고 30일 이상 유지한 후에 기업진단을 진행합니다.
도장공사업만을 주력분야로 등록해도, 습식방수공사, 석공사를 추가등록해도 자본금을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입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금액은 실질자본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자예치는 면허 접수 전까지 해야 하고, 금액은 공제조합의 평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규등록이라면 평가 자료가 없으므로 대부분 평가 없이 54좌로 예치하게 됩니다. 54좌는 약 5천만 원 정도이며 1좌당 금액은 시기에 따라 변하므로 예치 시기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에서는 공사 보증서 발행, 공제, 금융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업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완료하고 대표자가 조합에 방문하여 출자전환 및 약정 체결을 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도장공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계속 예치하고 있어야 하지만 예치 후 2년이 지나면 일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의 등록기준에는 사무실 기준이 있습니다. 내부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근무자의 사무활동에 문제가 없는 환경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통신장비 및 사무집기를 모두 배치해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 완벽하게 분리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중요하므로 건물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으로 용도를 확인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시설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용, 축사, 창고, 농업용 등은 도장공사업의 사무실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기술인력은 2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기술능력을 갖추었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의 기술자만 도장공사업의 기술인력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능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건축분야 초급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입니다. 동일한 기술능력으로 2인을 채용할 수 있으나 다수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1인을 2선임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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