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이번 포스팅 주제로는 나무병원 면허
취득과 등록 요건 정리를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이후부터는 2종은 폐지되었으며
1종 나무병원 체제로 업무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등록 기준과 함께 상세히
다룰 예정이니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내용
나무병원!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이나 수목, 여러 공간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들을 대상으로 병해충 방지와
치료하기 위한 치료, 외과적인 수술,
시술을 실시하는 전문 업종입니다.
조경업체나 방역업체가 수행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나무의사라는 전문 자격이
주어지고 있죠.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게만 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등록 기준
나무병원 면허 취득을 위해서 충족해야
하는 등록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로 세가지의
충족 사항이 있어 모두 실시하고,
완료에 대한 증빙자료를 관할기관 접수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등록 기준을 충족해야만 면허 취득이
가능하지만 기업을 운영하면서 필요로
하는 신뢰성, 정문성을 위해서도
충족해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정확한 수목진단, 환경과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전
나무병원 업체와
업무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이유로 나무병원 면허 취득을 하는 것
역시 필요로 합니다.

자본금
나무병원 운영을 위해 준비해야 하느
자본금은 1억 원 이상이며 법인사업자에게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나무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금액인지 등의
여러 항목을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해서
적격 판정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관할 기관 접수 시 제출합니다.
이를 실질자본금 증명 과정이라합니다.
법인사업자에게만 해당하는 만큼
납입자본금에 대한 증명도 실시하죠.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 증명
하고 있으며 제출 전 사업목적란 기입과
준비된 금액이 충분한지 살펴본 후
제출하도록 합니다.

기술인력
나무병원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을 구성하여 비즈니스를
운영하도록 합니다.
나무의사 1인 이상 필수로 구성하며
나무의사나 수목치료기술자 1인 이상
구성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무의사는 산림청에서
진행하는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수목치료기술자는 정해진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이수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대표자나 임원 중에 자격을 갖춘 이가
있다면 직접 기술인력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자격과 결격의 사유가 없는지 체크합니다.
고용된 기술인력은 전원 상시 근로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 이중 근로는 불가합니다.
중도에 기술인력에 대한 부재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라면 50일 이내로 충원을 실시
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나무병원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별도의
사무공간을 준비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사무 용도 및
근린생활시설로 갖출 수 있도록 하며
외부에는 간판을 설치하고,
내부에는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사무기기, 통신장비 등을 비치하여
근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성합니다.
또한, 수목진료를 위해서는
관련한 자료,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지는 것도 필요하며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수목 진료에
관련한 키트를 소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단독으로 사용하는
독립된 공간으로 준비함 역시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나무병원 면허 취득과 등록 요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관련해서 더욱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말씀주시면
정확한 답변 드리도록 하게습니다.
많은 전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전기공사업면허
- 기계설비공사업
- 등록기준
- 토목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소방시설공사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이한씨앤씨
- 양도양수
- 전기공사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전문건설업
- 조경식재공사업
- 건축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면허
- 종합건설업
- 전문건설업면허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토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도장공사업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토목건축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조경공사업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6 | |
| 7 | 8 | 9 | 10 | 11 | 12 | 13 |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 28 | 29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