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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을 제시하는 이한씨앤씨 입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는 많은 대표님께서 등록기준의 요건을

어떻게 잘 충족하여야 원할한 면허취득을 할 수 있는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이란 ?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거하여 건축물,시설물 등에 기계설비를 설치하거나

가스시설을 시공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기존의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1종이

통합되어 더욱 전문적인 기술역량이 요구되는 업종이니 

기술이력을 준비시 유의하여 준비하여야 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기준 

 

기계설비가스공사업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충족을 요하는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사무실,

공제조합 ,기술인력,장비가 필수 필요 요건입니다. 

 

위 등록기준 조건은 면허를 발급 받은 후에도 계속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사무실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이 승패를 가른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시 가장 먼저 실사가 나오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으로 건축물대장 상 용도 입니다. 

 

거주용주택, 창고, 축사, 위반건축물 등은 절대로 허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이어야 하며 

다른업체와 완벽히 분리된 독립공간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실제 현장 실사 시 책상, 컴퓨터, 통신설비 등 사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지 않아 반려 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실제 환경을 완벽히 세팅하여야 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자본금 

 

평잔유지와 실질자본금의 함정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취득을 위해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1.5억원을 통장에 넣는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재무제표 상 '부실자산'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이 기준치 이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신규 법인은 20일이상 기존법인은 30일이상의 평잔유지기간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일시적인 인출이나 가지급금 발생시 '부적격' 판정을 받아

면허 신청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공제조합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중요성 

자본금의 일부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 예치 하는 것은 법적 필수 의무사항입니다. 

통상적으로 자본금의 약 25~30% 출자하게 되며 이는 추후 공사시행시

하자보수나 계약이행 보증을 위한 담보역활을 합니다.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예치 금액은 변동 될 수 있으며 출자 후 발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기계설비공사업 2인이상 

가스공사업 1종 3인이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계초급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스공사업 1종의 경우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5년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기술인력1인을 포함한 총 3인이상의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없는 상시근무가 가능한 기술인력으로 준비합니다. 

기술인력 공백이 발생된다면 50일 이내 재 충원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장비 

 

장비는 가스공사업 1종에 해당하는 장비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 (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 외 그밖의 측정기 

(아) 각종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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