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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입니다.
오늘은 소방공사업 면허에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방공사업이란?
소방시설공사업으로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따라 화재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설계,시공, 유지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입니다.
건축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으로 구분되어 운영됩니다.

소방공사업 업무내용
소방시설공사업은 단순한 설비 시공을 넘어 화재 수신반,
스프링크러저,소화전 등 정밀한 시스템을 다루므로 등록기준 준수여부가
매우 까다롭게 심사되는 업종 중 하나 입니다.
종합건설업이나 일반 전문건설업과는 법적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등록신청 기관 및 심사 절차가 상이 합니다.
하지만 실질자본금의 증빙이나 기술인력의 4대보험 가입 등
전반적인 등록체계는 건설업의 기준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공범위에 따라 전문과 일반으로 나뉘며 전문면허는 기계와 전기분야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을 가집니다.

소방공사업 등록기준
1.기술인력 확보
2.자본금 충족
3.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
이 기준들은 면허를 발급받기 위한 일시적인 요건이 아닙니다.
면허 유지 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며
특히 기술인력의 퇴사나 자본금 부족현상이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소방공사업 자본금
소방공사업은 1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요건으로 충족합니다.
자본금 증빙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자본금입니다.
단순히 통장에 잔고를 유지하는 것 뿐아니라 재무제표 상
소방시설공사업을 위한 자산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무사,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방공사업 기술인력
소방공사업은 신청하고자 하는 면허 종류에 따라 기술인력 구성이 달라집니다.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주된 기술인력 (소방시설관리자 또는 소방기술사)
1명이상을 포함한 총 3인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별로 주된 기술인력
1명을 포함하여 2명이상의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 상시 근무 원칙: 모든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된 상근 직원이어야 하며
다른사업체에 중복 고용되거나 자격증 대여를 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 됩니다.
* 경력수첩보유: 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한 소방기술경력수첩을 보유해야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공사업 공제조합
자본금의 일부를 소방산업공제조합으로 예치 해야 합니다.
* 출자금예치 : 자본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조합으로 예치하고
이는 향후 공사수행시 보증업무르,ㄹ 이용하기 위한 담보성격을 가집니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예치가 완료되면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신청시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 신용평가: 업체 신용등급에 따라 예치 금액은 상이할 수 있으나 신규등록의 경우
통상적으로 최저등급을 적용하여 예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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