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날씨가 점점 극과극으로 가고 있어요! 여름과 겨울... 사계절이 뚜렷했었는데 말이죠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한 필요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능력,사무실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업무는 건축공사업+토목공사업의 업무범위에 속해있으며, 

건축공사업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토목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8억5천/개인 17억원 이상입니다. 

해당 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법인은 납입/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아 제출해야 하므로 사업자 통장에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기존사업자는 최근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 후 준비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제 삼자의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발급 받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에서 일부금액은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합니다 

조합에서 정해주는 등급, 좌수에 따라 출자하면 되고, 출자금이 확인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면허 수령후에는 조합으로 방문해서 약정,청약을 체결하면 조합의 업무를 정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에 요구되어지는 기술인은 11명이상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입니다.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중근로/겸업/겸직은 불가합니다 

또한 위 자격,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격증/경력수첩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 자리에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50일 내에 재충원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주소지에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사무여야 하고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사무실 내부도 통신,사무설비를 갖추는 등의 근무환경을 만들어주시고, 타 사업장과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