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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아침입니다. 

요즘 즐겨보는 프로그램 있으신가요? 오징어게임, 스우파 등등

핫한 프로그램이 많은데 전 하나도 안봤네요.... ㅎㅎ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4가지의 건설업등록기준(자본금,공제조합,기술능력,사무실)이 충족되어야 하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 구조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이며 

공사예시로는)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등을 진행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5천만원이며, 

법인은 납입/실질자본금을 함께 충족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명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사업자 통장에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기존사업자는 최근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자본금에서 일부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합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정해주는 등급,좌수에 따라 하면 되고, 출자금이 확인되면 입증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면허 수령후에는 조합으로 방문해서 약정,청약을 체결하면 조합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에 요구되어지는 기술자는 2명 이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무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이중근로,겸업,겸직은 불가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있으며, 대표자와 임원 모두 기술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단,별도의 사업체가 없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위치에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그 용도가 주택법상 적합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사무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통해 확인 가능) 

 

사무실 내부도 통신,사무설비를 갖추는 등의 근무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단독공간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문.간판.현판을 설치해주세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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