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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을하늘이 청명하네요. 추석 지나면 추워질꺼라 좋은 날씨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능력/사무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업무는 상수도/하수도공사로 구분되어지며,

상수도설비공사는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입니다 

하수도설비공사는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1억 5천만원을 준비하는데,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실제 현금성자산인 실질자본금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준비된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명해야 하고, 

이를 위해 사업자 통장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여야 진단이 가능합니다. 

기존법인은 현재 운영중인 재무상태가 존재하므로 최근 가결산재무제표를 통해 검토 후 진행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자본금에서 일부금액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합니다. 

공제조합은 추후 공사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를 발급해주는 곳으로 등록을 위해서 가입은 필수입니다. 

 

조합에서 정해주는 등급/좌수에 따라 출자하면 되는데 약 5천만원을 출자하면 입증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좌수 : 938,917원

(시기별 좌수는 변동가능하니 미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수령후에는 조합으로 방문해서 약정,청약을 체결하면 조합의 업무를 정식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자는 2명 이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입니다.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무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이중근로/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대표자와 임원도 기술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기술자 자리에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50일 내에 재충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하는데, 그 용도가 주택법상 적햅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사무여야 하고 이 외 다른 용도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이어야 하고 

내부 또한 근무에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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