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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슬보슬 비가 내린 후에는 맑게 개인 상쾌한 날씨네요 

가벼운 산책을 통해 기분전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이며 

위 기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무는 비계,파일,구조물해체공사로 구분되어지며, 

비계공사는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높은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등 

파일공사는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 구조물해체공사는 건축물 및 구조물의 등의 해체공사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는 2명 이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광업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화약류 관리분야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입니다.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무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이중근로/겸업/겸직은 불가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대표자와 임원도 기술자로 등록 가능하나 별도의 사업체가 없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늘 상시충족되어야 하므로 결원에 의한 공백 발생시에는 50일 내에 재충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납입,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적격여부를 입증해야 하므로, 진단을 위해서 

사업자 통장에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기존사업자는 최근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 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제 삼자의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받아야 합니다 

 

자본금에서 일부금액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해 출자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정해주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출자하면 되는데, 신규는 약 5천만원을 출자하면 

입증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합니다. 

 

좌수 : 938,917원 (시기별로 유동적이니 미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수령후에는 조합으로 방문해서 약정,청약을 체결하면 조합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고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출자금은 출금할 수 없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주소지에 시설로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이어야 하고 그 용도가 중요하므로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사무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이 외 다른 용도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무실 내부도 통신,사무설비를 갖추는 등의 근무환경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조건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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