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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을 안내드리려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과 준비시
유의할 점을 체크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업무내용
실내건축공사업은 의장면허, 실내인테리어,인테리어면허등으로 불리며
실생활에서 제일 많이 접할 수 있는 건설업으로서 인기가 많은 건설업 중 하나이며
매월,매년 취득 순위 1위인 전문건설면허 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보통 경미한 공사업
1,500만원 미만 공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체가
더 큰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 거의 기존사업체등록이 많습니다.
공사업을 등록하기전 필수 준비할 등록기준과 꼭 살펴보아야 하는 목록을 확인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등록기준에 필요한 요건으로는 네가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 사무실로 준비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갖추어 준비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기간을 유지 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업체의 특성 - 신설,기존사업체에 따라 유지 기간이 달라 질수 있습니다 .
기존사업체의 경우 사전 재무사항을 확인 후 실질자본금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이 가능하도록 준비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기술자와 사무실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자
기술인력은 총 2인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자격을 취득한 자격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경력수첩소지자로 갖추도록 합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타사업체 이중가입이나 전직장의 퇴사처리 까지 확인될 수 있어야 됩니다.
* 기술인력이 공백이 발생된다면 50일이내 재 충원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상시근무가 가능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존 사업체의 경우 용도 확인을 통해 사무용으로 적합한 사무실인지 확인합니다.
용도에는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등이 가능하며
주거용주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잘 갖추어야 합니다.
준비된 등록기준요건들은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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