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밥 먹고 가벼운 산책하고 났더니, 기분전환은 확실히 되네요 . 오후에도 힘을 내봅시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수중공사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총 4가지의 등록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입니다.
위 기준은 면허 취득 때 뿐만이 아닌, 면허를 유지할 때에도 늘 관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수중공사업의 업무는 수중에서 인원.장비 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입니다
자본금 기준입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을 준비해야 하고, 법인은 납입자본금/실질자본금을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명해야 하고, 이 진단을 위해서는 사업자 통장에
자본금을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기존법인은 최근 가결산재무제표를 통해 현재 운영중인 재무상태를 검토 후 준비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최종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공사업 자본금에서 일부금액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합니다
조합에서 정해주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출자하면 되는데, 신규는 보통 5천만원을 출자하면
입증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좌수 : 938,917원
좌수는 시기별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출자전 미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수령후에는 조합으로 방문해서 약정,청약을 체결하면 조합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술자는 2명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1명 이상, 그리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입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이중근로/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대표자와 임원도 기술자로 등록 가능하지만
별도의 사업체는 없어야 합니다
기술자 자리에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50일 내에 재충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본점 주소지에 시설로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여야 하고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합니다
사무실 내부도 통신,사무설비를 갖추는 등의 근무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이면 됩니다.
수중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Total
- Today
- Yesterday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등록기준
- 기계설비공사업
- 이한씨앤씨
- 전기공사업면허
- 토목건축공사업
- 취득방법
- 실내건축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면허
- 토목공사업
- 건축공사업
- 전문건설업면허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도장공사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토공사업
- 종합건설업
- 정보통신공사업
- 건설면허
- 양도양수
- 전문건설업
- 조경공사업
- 전기공사업
- 전문건설공제조합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