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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안내드리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로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모두 진행합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조정에 따라
토목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및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건축공사업은 토지에 정착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등록기준 4가지를 갖춰야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자본금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의 첫번째 조건으로 자본금을 갖춰야합니다.
법인사업자는 8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납입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 법인 등기부등본 상 등록기준 이상인지 확인 후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을 기재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17억 원 이상을 준비하고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사전검토 후
전문기관의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여부를 판정합니다.
기업진단 후 적격 판정을 받으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면허 접수 시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공제조합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를 출자,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액은 각 기업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다르므로
공제조합에 문의 후 준비해야합니다.
정식조합원이 되면 공사 진행 시 하자, 보증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면허 접수 시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기술인력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의 조건으로 기술인력을 갖춰야합니다.
기술자는 11명 이상으로 각 호의 기술인을 포함하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이어야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토목 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건축분야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채용 후에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경력수첩 사본,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를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사무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의 마지막 조건으로 사무실을 갖춰야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한 사무실이어야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가능하니
확인후 준비바랍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타업체와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합니다.
또한 근무자가 상시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기기, 통신기기를 갖춰야합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됐다면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 등본,
임대계약을 체결했다면 임대차 계약서를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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