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한주간 고생많으셨습니다. 주말도 충분한 휴식 가지시길 바랍니다

단, 집콕이라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죠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4가지의 등록기준(자본금,공제조합,기술능력,사무실)이 

충족되어야 하며 면허를 유지할때에도 늘 관리해야 대상입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업무는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 시공을 위해서는 건설업면허 등록이 필수입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은 1억 5천만원입니다. 

해당 공사업만을 위해 준비된 것이어야 하며, 이 외 다른 자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은 납입,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사업자 통장에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여야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기존사업자는 최근 가결산재무제표를 통해 검토 후 자본금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진단은 객관성을 위해 제 삼자의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가능하고 

최종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자본금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일부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합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정해주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출자하면 되는데, 신규는 보통 5천만원을 출자하면 됩니다

 

위 금액이 확인되면 조합에서 입증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면허 수령후에는 조합의 약정/청약을 체결하면 업무를 정식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자는 2명 이상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입니다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무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건설업에서는 이중근로,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대표자/임원도 기술자로 등록 가능하지만 별도의 사업체는 없어야 합니다 

기술자 자리에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50일 내에 재충원해주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상실일 기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소재지에 시설로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사무여야 하며 이 외 다른 용도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무실 내부도 통신,사무설비를 구비하는 등의 근무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이면 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내년부터 조경식재공사업과 통합이 됩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