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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어디에서나 필요한
전기, 전기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를 취득하게 된다면
발전이나 송전, 변전 및 설비공사,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등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전기관련
업무를 도맡아 하게됩니다
전기공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구비서류를 제출받고
해당 지역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 이후 약 14일 이내 발급되며
협회에서 1차 검토 및 결격사유 조회 후
관할 시, 도청에서 최종 승인 순입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은 총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하나라도 미흡함이없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본금 기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과 개인 동일한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하는데
납입자본금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면허를 기재해주시길 바랍니다
실질자본금은 실질자산의 적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시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공제조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일부 금액을 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의 경우 자본금 100분의 25 이상으로 정상적인
예치 이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시행령에 따라
전기공사협회에 제출해야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식조합원은 공사에 필요한 하자보수, 융자 등의 다양한
업무를 이용할 수 있게됩니다
전기공사업 기술인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자는 총 3명 이상이지만 3명 중 1명 이상은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자가 포함되어 있어야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합니다
만약 이직자가 있다면 전 직장의 퇴사처리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 범위 확인하기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공사업 사무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으나 단독공간으로 준비를 해야하고
근무자가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 등을
구비해두시길 바랍니다
*사무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용도 확인방법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업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양도양수로도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FpLoeZod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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