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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종합면허 조경공사업을 안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로기준사항은 필수 입니다. 

면허를 취들한 후에도 반드시 조건을 유지 하여야 합니다. 

 

조경공사업은 5000만원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체에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 후 공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등록기준으로는 총 4가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요건을 상시 충족하여야 합니다. 

 

조경공사업등록기준1.자본금 

자본금은 가장먼저 준비되어야 하는 기준으로서 

법인은 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주주가 출자한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으로 10억이상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조경공사업등록기준 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하며 1좌당지분액으로 1,549,200원(23.11.02) 

법인사업자의 경우 131좌로 약 2억이상으로 출자 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 등록기준의 2배를 적용하여 출자 할 수 있습니다. 

 

* 종합건설업종을 중복으로 보유한 사업체의 경우 해당건설업에 대한 기준좌수를 모두 보유하고,

신용평가 후 하향조정된 추가 출자금을 안내받을수 있습니다. 

* 출자금의 경우 준비한 자본금으로 출자 하여되 됩니다. (실질자본금인정)

 

 

조경공사업 등록기준3.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없고,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상시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총 6인의 기술인력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4인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건설기술자 1인이상 

 

3.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1인이상 

 

 

조경공사업등록기준4.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고, 조경공사업을 영위 하기 적합하도록 

본점소재지 중심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용도로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등이 적합하고 

주거용,산업용의 건물 또는 용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면허발급 후 키스콘 공사대장 신고 

 

하도급의 경우 4천만원이상 공사시 키스콘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원도급의 경우 1억이상의 공사시 키스콘으로 통보하도록 합니다. 

하도급,원도급 모두 계약시 30일 이내 신고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 아이디비번설정 > 공인인증서 로그인>

건설공사대장관리> 건설공사대장신규작성> 원도급(하도급)건설공사체크> 

* 일반공사 또는 장기계속공사체크>  

(보통일반공사인데 입찰을한공사는 다음해로 넘어갈 경우 1차,2차나누어 공사하므로 장기공사로 체크)

 

다른 필요작성 (소속대표,배치기간, 기술자 증명서, 등등 ) 

작성 완료 후 통보 

 

키스콘 통보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 되므로 꼭 신고 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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