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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건설업 종류에 대해 확인 해 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업종이 통합되어 14종이며
주력업종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 등이 있습니다.
가령,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주력업종이 3개이며
주력업종 모두 신청할 경우
기술인력 1명씩 감면가능하며
기술인력 4명 이상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이때 자본금 및 공제조합출자금 증자는 없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취득방법 안내드립니다.
전문건설업 면허접수는
지자체로 접수하게 되며
협회는 실적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대개 신규등록, 양수, 합병 등으로 가능합니다.
신규등록은 등록요건을 갖추어 면허접수가 가능합니다.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공제조합출자금 등을
갖추어야 하며 본점소재지 기준으로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양수는 타인이 운영중인 법인을 포괄로 인수하므로
돌발성부채가 있을 수 있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겠습니다.
합병은 두달 정도 소요되며 어느 한 법인이 소멸됩니다.
이때 비건설법인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전문건설업 실적신고 안내드립니다.
실적관리나 시공능력평가액이 필요로 한다면
반드시 실적신고가 필요합니다.
매년 2월 15일까지 각 협회로
기술인력서류 및 공사실적신고서를 제출하며
4월에는 법인 재무제표, 4-5월에는 개인사업자 재무제표를
제출하셔야만이 8월부터 1년간 실적 및 시평액이 유효합니다.
올해도 2월 15일까지 접수가 필요하겠습니다.
실적신고는 기한내 접수만 가능하며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기한엄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결산안내드립니다.
매년 회사정기결산일에
건설업 업종 등록기준자본금을 충족하시고
결산을 보셔야겠습니다.
가령, 실내건축공사업을 보유한다면
1.5억 기준자본금이지만
재무제표상에 자산 및 부채가 있기 때문에
가결산 재무제표를 검토한 후 결산을 보셔야겠습니다.
만약 실질자본금이 부족하다면
행정처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업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한에서는 연중 수시로
전문건설업 면허취득을 위한 대행을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김희정 팀장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도 행복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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