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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침저녁으로 선선해진 날씨를 느끼고 계신가요?
산책하기에 너무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토목공사업 신규등록을 위한 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의 등록을 위해서는 4가지의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을
갖춰야 하며 면허 취득 뿐만 아닌 면허를 유지할때에도 늘 관리해주셔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은 신규등록과 양도양수로 등록 가능하고,
신규등록은 건설업등록기준을 갖춰 관할 협회에 접수해서 등록증을 발급 받는 방법이고
양도양수는 신규,실적양수도 중 빠른 면허 취득을 원한다면 신규양수도로,
기존법인의 실적,시평액을 원한다면 실적양수도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입니다
업무예시로는)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를 진행합니다
토목공사업의 자본금으로는 법인 5억, 개인 10억원 이상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명해야 하고, 이 진단을 위해서는
사업자 통장에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기존사업자는 최근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 후 준비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제 삼자의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의 자본금에서 일부 금액을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합니다.
공제조합은 추후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보수 및 각종 보증업무를 볼 수 있는 곳으로
등록을 위해서는 가입은 필수입니다.
조합에서 정해주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출자하면, 입증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이를 면허접수시 제출해주시고, 현재 좌수는 1,518,700원입니다.
최종 면허 수령후에는 조합으로 방문해서 약정업무를 체결하면,
조합의 업무를 정식으로 이용 가능하며 면허 유지할때에는 출금이 불가합니다
토목공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기술자는 6명이상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이어야 합니다.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무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이중근로,겸업,겸직은 불가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대표자와 임원도 기술자로 등록 가능하나 별도의 사업체가 없어야 합니다.
기술자 자리에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50일 내에 재충원해주시기 바라빈다
토목공사업 등록소재지에 시설로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사무여야 하며 이 외 다른 용도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통해 확인 가능)
사무실 내부도 통신,사무설비를 구비하는 등의 근무환경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종합건설업의 토목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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