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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이 궁금하셨다면?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 업종으로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무면허로 공사를 한다면 법적처벌 대상이니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면허를 취득하려면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증빙을 해야합니다
등록기준은 총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
건축공사업 자본금 기준
법인의 경우 3.5억 개인은 7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건축공사업 공제조합
자본금 일부 금액은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합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며
정상적인 출자금 예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게되고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조합에 가입하면 공사에 필요한 하자보수, 공제 등의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기술인력
총 5명 이상의 기술자로 국가기술 자격법 건축 분야 건축기사나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 분야 중급 기술자 2명 이상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자
5명 이상으로 모두 4대 보험 가입을 해야합니다
또한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퇴사등의 사유로 인원에 공백이 생긴다면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재충원 해야합니다
건축공사업 사무실 기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이며 공간은 단독공간으로 준비해야합니다
참고로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근무자가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 등을 구비해두시길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양도양수로도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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