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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등록과정과 기준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의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을 할 때 가장 많은 문의와 등록이있는 업종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을 취득해야지 우리가 알고있는 인테리어 등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의장면허,인테리어면허라고도 불립니다.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구조물공사를 진행합니다.
건축물 내부의 공사를 진행하고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을 합니다.
그리고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한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하거나 설치하는 공사도 합니다.
목재창호와 구조물공사의 경우 창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하고
목재구조물과 공작물 등을 축조하거나 장치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을 진행하려면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해야합니다.
면허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건산법에 의거한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4가지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하나라도 미달이 된다면 면허취득이 어렵습니다.
공사를 진행할때 예정금액이 1,500만원이상이라면 면허등록을 꼭 해야하기 때문에
기준을 알아보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자본금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모두 1억5천만원이상을 충족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실질자본금을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등록기준이상인지 확인하고
목적란에 관련한업종을 기재해서 증빙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증빙합니다.
실질적인 자산에 대한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회사의 재무제표를 통해 사전검토를 해서 준비합니다.
기업진단 이후에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기관을 통한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에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하려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합니다.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하자,보수 등의 업무와 보증과 관련한 내용의 업무를 진행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이용하기 때문에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지만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서 예치하도록합니다.
출자예치한 이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정식조합원으로 체결 한 이후에는 공제조합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하려면 기술인력을 기술범위와 자격에 맞게 채용해야합니다.
기술인력은 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기술인 이거나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이상이어야합니다.
1인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인원수에 맞게 채용하도록 합니다.
경력수첩이나 자격증 등을 준비해서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면허등록전에 4대보험가입을 모두 완료해야하니 관련한 내용에 대한 서류를 증빙해야합니다.
이전 직장의 퇴사처리가 완료되어있어야하고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중근로,겸업,겸직은 불가하니 이 부분을 확인해서 준비합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으로 사무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확인을 해야합니다.
근린생활시설용도나 사무용도가 적합하고 면적제한은 없습니다.
다른 사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분리된 상태로 단독으로 사용이 가능한 곳이어야합니다.
사무실내부는 사무환경을 조성하고 사무기기,통신장비 등을 구비해서 준비하도록 합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준비하셨다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 중에 한 곳에 면허신청과 접수를 진행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건설업면허등록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 준비 등이 궁금하시면 문의해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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