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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기준과 요건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 5개의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관련한 면허를 취득하려면 등록기준을 확인해야하니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를 합니다.

보통 도로,철도,교량,항만,공항,지하철,관개수로,발전소,댐,하천 등을 공사합니다.

택지조성과 부지조성공사,간척,매립공사 등의 큰 공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목공사업을 진행하려면 건설공사업으로 등록을 해주셔야합니다.

 

토목공사업

 

토목공사업 면허등록기준은 4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에 대한 기준이 있으니 확인해서 준비합니다.

조건을 충족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한 건당 5,000만원이상이 된다면 면허등록이 필수입니다.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제외되지만 이상이 되는데 무면허시공을 한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은 양도양수와 신규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각 방법에 따른

장,담점을 살펴보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토목공사업 면허등록을 하려면 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가 5억원이상, 개인사업자가 10억원이상을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에 대해서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된 자본금액이 등록기준이상인지를 확인합니다.

사업목적란에 관련한 업종을 기재해주시면됩니다.

실질자본금은 법인,개인이 모두 증빙합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사전검토를 충분하게 하고 기업진단을 준비합니다.

대표자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일정기간동안 예치하고 기업진단을 진행합니다.

진단 이후에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토목공사업

 

토목공사업 면허등록기준으로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이용해서 출자합니다.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출자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서 준비하도록 합니다.

신규의 경우에는 최하위등급의 좌수를 출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자예치를 하고 난 이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고 출자금은 면허유지를 하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합니다.

 

토목공사업

 

토목공사업 면허 기준으로 기술인력을 준비해야합니다.

 

기술인력은 총 6명이상을 준비해야합니다.

이 중 두명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 토목기사거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이상 기술인을 포함해야합니다.

나머지는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채용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중근로,겸업,겸직은 불가합니다.

1인1자격이 인정되기 때문에 인원수를 잘 파악하셔서 준비합니다.

면허등록전에 4대보험가입을 모두 완료해야합니다.

 

토목공사업

 

 

토목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사무실에 대한 기준을 충족합니다.

건축법상 용도확인을 하고 준비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다른 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완전히 분리되어있는 단독공간이 필요합니다.

사무실내부는 사무기기,통신장비 등을 구비해서 사무환경을 조성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면허등록을 준비하면서 어려움이 있으시면 문의해주세요.

친절하게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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