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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준설공사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필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에 따라 조건을 충족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의 경우 주력분야가 2가지이기 때문에

분야마다 다른 면허등록준비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은 대업종으로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장비 등을 이용해서

수중과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합니다.

준설공사업의 경우 하천,항만 등에서 준설선과 같은 장비를 활용하고 준설하는 공사입니다.

수중구조물방식공사와 해저케이블공사 등을 진행하고 계선부표,항로표지설치공사 등이 속해있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이러한 내용들을 가진 공사를 진행하려면 수중준설공사업의 면허등록기준을 알아야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이상이 된다면 면허취득이 필수이기 때문에

관련한 등록기준을 하나라도 미달되지않게 충족해야합니다.

무면허시공을 하게된다면 경미한공사를 제외하고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에 대한 4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각 하나씩 잘 살펴보고 회사상황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자본금은 1억5천만원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과 개인이 모두 동일한 금액을 충족하면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에 대해 증빙을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을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된자본금액이 등록기준이상인지 파악하고 기준의 금액을 충족해야합니다.

목적란에 관련한 업종을 기재해주시는 것도 참고해주세요.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증빙합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사전검토를 충분하게 한 이후에 기업진단을 진행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의 적격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적격판정을 받으면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세무사,회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등록을 하기위한 공제조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고 자본금의 일부를 이용해 출자금을 예치합니다.

출자금액은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확인해서 정확한 금액을 출자합니다.

출자예치한 이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신규나 평가가 없는 경우에는 C등급의 53좌를 출자합니다.

면허등록한 이후에는 청약 및 약정체결을 통해 정식조합원 자격으로 공제조합 관련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위해서는 기술인력에 대한 기준을 준비합니다.

 

수중공사업은 2인이상이 필요하고 준설공사업은 5인이상이 필요합니다.

주력분야별로 준비하게 되는 인력차이가 있고 기준이 다릅니다.

각 주력분야에 맞는 필요한 인원수에 맞게 준비하고 자격요건에대한 범위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채용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같은 업종의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게 된다면 기술인력 중 1명은 이미 갖춘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감면특례가 적용되니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되겠습니다.

이중근로나 겸업,겸직은 불가하고 상시로 유지해야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결원이 발생한다면 50일이내로 재충원해주셔야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면허등록을 하려면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확인을 해야합니다.

근린생활시설용도나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다른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되어있는 단독공간으로 상시사용이 가능해야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고 준비하도록 합니다.

사무실내부는 근무자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의 경우 사무실말고 장비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준비해야합니다.

 

수중공사업은 표면공급식 잠수설비2세트 이상,스쿠버장비 5세트 이상이 필요합니다.

준설공사업은 준설선,예선,앵커바지 등 기준에 맞게 준비가 필요합니다.

장비는 회사의 명의로 구입해야하고 리스나 렌탈 등은 불가합니다.

직접구입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서류로 준비합니다.

사용방법, 작동유무 등을 통해 실사가 나올 수 있으니 대비하도록 합니다.

 

 

건설면허등록과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나 어려움점이 있으시면 문의해주세요.

친절하게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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