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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쉽게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두가지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신규등록과 두번째, 양도양수를
통해 취득 할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사무실)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양도양수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취득이 가능하지만
등록까지 오랜시간이 소요되며
기준 중 하나라도 불충족시 면허 취득이
불가하고 있어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은 실질자본금,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각 1억 5천만원 이상준비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제출하실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달라질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공제조합은
1,500만원 이상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총 4인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정보톷신공사업과 연관 있는 기술 및 자격증을 습득한
상시근무자로 채용해야 합니다.
겸업, 겸직은 불가하며,
기술인력 퇴사시 50일이내로 부족한 인원을
충원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사무 용도로의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되어 있어야 하며
타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근무환경이 가능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양도양수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중인 법인을
인수해 등록하는 방법과 면허만 분할하여
인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공사업의 해당 업력을 양도양수함으로서
공사계약이나 입찰참여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양수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요구될수
있습니다.
양도양수 진행전 매물의 기업실시와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하여 문제가 없도록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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