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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준을 충족해야하고 회사 상황에 맞게 취득방법을 선택해서 진행합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면허 등록기준을 자세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은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조경공사업,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나뉩니다.
모두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조정에 따라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어떤 업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세세한 등록기준은 달라지겠지만
건산법에 의거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관련한 부분을 확인해서 준비합니다.
종합건설업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4가지의 기준을 충족하고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시면되겠습니다.
하나라도 미달이 된다면 면허취득이 불가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면허를 필수로 취득해야합니다.
무면허로 시공하게 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종합건설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각 공종별로 등록자본금을 확인하고 충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본금을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산을 말하기 때문에 증빙하는 부분이 어렵게 느끼실수도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에 대해 준비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에 대해 준비해서 증빙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납입된자본금액이 등록기준이상인지를 확인합니다.
사업목적란에 관련한 업종을 기재해주셔야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실질적인 자산을 보기 때문에 기업진단을 통해 증빙합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사전검토를 충분하게 한 이후에 진단합니다.
진단 이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종합건설업 자본금을 준비하셨다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출자해야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을 이용해서 예치하고 금액은 회사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서 준비하도록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신규나 평가가없는업체는 최하위등급의 좌수를 출자하게됩니다.
면허를 유지하는동안에 출자금을 출금이 어렵습니다.
정식조합원으로 체결한 이후에는 공제조합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기술인력을 채용해야합니다.
기술인력은 각 공종병 자격요건에 맞게 인원수를 확인하고 충족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자는 자격과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수첩이나 자격증을 소지하고 증빙합니다.
면허등록전에 해당 업체의 4대보험가입을 모두 해야하고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중근로,겸업 등을 불가합니다.
이전직장에 퇴사처리가 잘 되었는지 등을 확인해서 준비하도록 합니다.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게 된다면 50일이내 재충원을 통해 등록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합니다.
종합건설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확인을 해야합니다.
근린생활시설용도나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면적제한은 없지만 다른 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완전히 분리되어있는 단독공간이어야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고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사무실내부는 근무자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무기기,통신장비를 구비합니다.
종합건설업 기준을 충족한 이후에 면허 등록을 하려면 처리기간이 영업일 기준으로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면허 발급이 완료됩니다.
등록기준을 준비하고 면허관련한 부분에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해주세요.
친절하게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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